금감원, 은행권 키코 분쟁조정 수락 통보 시한 재연장
금감원, 은행권 키코 분쟁조정 수락 통보 시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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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키코 배상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로 미뤘다. 신한은행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4일 열린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미뤘다. 산업은행 역시 키코 배상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지 여부저차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은행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장 요청이 오면 시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자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은 주저하고 있다.

이번 연장도 이전처럼 한 달이 주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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