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산넘어 산?···은행, 신중한 입장"내부 검토 거쳐 수용 결정"
키코 분쟁 산넘어 산?···은행, 신중한 입장"내부 검토 거쳐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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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소멸시효 완성···법률적 검토 필요" 한목소리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 발표에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분쟁조줭위원회에서 키코 피해 4개 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4개 기업 외 추가 기업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이 될 수 있어 은행권이 신중한 대응을 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 측은 "경영진과 이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해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조정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조정안이 공식 접수된 이후 해당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은행도 "통보 받은 뒤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공통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부 법률자문 결과 배임 소송을 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문제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서상 문제가 돼 키코 재조사가 진행됐고, 이번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법과 그 외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금액 부분도 은행에서는 고민거리다.

이날 조정안에 따르면 4개 기업에 지급해야할 피해 배상금은 총 255억원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23%였다. 남은 피해기업이 150여개임을 고려하면 전체 배상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키코 사태는 DLF 사태와 함께 금융권 최대 관심사"라며 "돈이 나가는 일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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