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임대료 감면 등 시행
한국마사회,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임대료 감면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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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자금 200억 무이자 지원···임대기간 연장
마사회본관.(사진=한국마사회)
마사회본관.(사진=한국마사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마 운영중단으로 생계 안정 지원이 시급한 경마 관계자·협력업체 등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비용 조기 집행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경마 임시 휴장에 들어가 모든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지원 대책은 해당 기간 매출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마 관계자·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결정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먼저 서울,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경마 관계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마가 중단된 기간 경마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마 관계자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도 경마지원직 근로자 5100명과 올해 1월 설립된 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직원들에게도 경마중단 기간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또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해있는 협력업체(매점, 고객식당 등)에 대해서도 경마 미 시행기간 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시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기간도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 이후 경마 재개 시점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편익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공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의무적 선금 지급 비율을 10%씩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일시적인 확대에 나선다.

추가로 빠른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선금지급 날짜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줄인다. 대가 지급도 계약 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계약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부서별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임차인 구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즉각적인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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