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허구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허구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으며, 정비사업 구역 8곳도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3개월 간이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총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9월30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이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이다. 공공 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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