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사진=삼성물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에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킨 부정청약 사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2024년 7월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신청해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만점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보다 낮았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으로 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만점 위장전입 사례 외에도 같은 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청약 부정이 40건 적발됐다.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점검에선 전국적으로 가점제 부정청약이 180건 확인됐고, 이 중 70점 이상 고가점 151건은 모두 부정 전입이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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