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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으로 안전관리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게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과 증가하는 인건비 등으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원·하도급 현장 부담을 덜고자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안전감시 인력 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으로 법정 요율 초과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을 통해 지원하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 60% 초과 시 추가 지급 안전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 60%를 선지급해 현장 초기 안전인력 배치와 시설 선투자가 원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안전비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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