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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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이어 강남구·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 등은 8일부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 LTV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70%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가계부채는 6·27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8월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2조8985억원을 기록해 한 달 새 3조925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대책을 앞두고 6조7536억원 폭증한 6월이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7월 4조1386억원보다 축소된 수치다. 

다만, 축소 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도 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이 0.19% 올라 전국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에 대한 LTV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등은 또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의 LTV를 0%로 제한해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전세대출 한도는 SGI 3억원, HF 2억2000만원, HUG 2억원 등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이를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는 2억원으로 한도를 일원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은 '대출유형' 기준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낮을 경우는 0.05%가 적용되고, 평균대출액을 초과하거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0.25%, 2배를 초과하면 0.30%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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