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예금보호한도 상향 결정에도 제2금융권, 특히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은행권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3.5%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100조9000억원(지난해말 대비 -1.3%), 상호금융은 928조7000억원(+2.6%)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고객 예금 유입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입법 예고 후 각 업권의 예금은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제2금융권, 특히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 예금 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 예고(5월 16일 98조2000억원) 이후 3개월간 2.8% 늘긴 했으나, 여전히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중소형저축은행과 대형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쏠림 역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상호금융권의 예금 잔액 역시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미미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렸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예고 이후에도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특판 상품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9월 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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