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시는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검토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부서에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분석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시장 교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같은 달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작업도 병행했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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