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CI
성신양회 CI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성신양회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와 금액을 선택해 급여에서 자동공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약정시스템'을 개발,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 약정 시스템은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기부처 중 본인이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참여 직원의 기부 내역은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신양회는 이미 2010년부터 '급여 끝전 모음' 활동을 통해 매월 직원 급여의 끝전을 기부해 왔으며, 이 기금은 국내 복지기관 및 아동 의료지원 등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다.

이번 기부약정시스템은 이러한 기존 활동에 이어 기부를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관리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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