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날은 끝자리 1·6번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다만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21일은 끝자리 1·6, 2·7은 22일, 3·8은 23일, 4·9는 24일, 5·0은 25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는 자신이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 등과 구분된다.  다만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쿠폰 사용이 우선시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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