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상장법인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541개사에서 842개사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