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런이나 자본유출입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제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구성토록 하는 등 탄탄한 안전판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한화 약 3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시장 내에서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된 데 기인한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비중은 2017년 12월 7.9%에서 2025년 5월 84.0%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이나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 리스크다. 대표적으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사태)을 들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연동된 자산(법정화폐)의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상환 요구로 이어져 단기자금시장 충격이나 은행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같이 코인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시장 신뢰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은 안정분석팀은 정부 및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가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법제화는 아직 미흡하지만, 주요국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현금이나 단기채 등 고유동성자산으로 준비자산을 구성해야 한다"며 "한은 역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전 측면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