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를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이를 통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며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시한 5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요건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으며,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정선거론'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군부에 지시한 사실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에 대해 "헌법 기관인 국회를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여러 절차적 쟁점들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 명확히 전달됐다. 또한,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소추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최종 선고를 받은 것이며,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