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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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금융당국·금융공기업 인사도 당분간 '올스톱'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직인 고위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권 인사적체 심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정무직 고위공무원 가운데 김소영(58)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6일 종료된다. 이복현(53)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역시 오는 6월 6일 끝난다. 두 인사 모두 각각 3년의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업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 수장급의 임기가 곧 종료되지만 후임자 임명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대리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권 등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새 정부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있어 '알박기'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복현 원장의 경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 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이번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6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공식 임기를 모두 채운 첫 금융위 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지만, 과거 부위원장들 사례를 보면 실제 재임 기간은 평균 1년6개월 가량이다. 

김 부위원장과 이 원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각 권대영(57)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일인 오는 6월 3일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산하 금융공기업 인사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오는 6월 6일 종료돼 대행체제가 예상된다. 윤희성(64) 한국수출입행장의 임기는 오는 7월에 끝난다.

이미 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이재연(65)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과 권남주(6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의 경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캠코의 경우 지난달 차기 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사장 공모를 진행, 후보 접수를 마쳤다. 그러나 기관장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어 최종 후보 선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탄핵 여파로 금융당국과 산하 기관 인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국 내 인사적체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1급(차관보급)부터 국·과장급 인사가 줄줄이 밀린 상태다. 최근 대규모 과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소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고 있어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관 등 고위급들이 기관장으로 빠지거나 자리를 내주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물길을 열어줘야 다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미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 탄핵까지 맞물리면서 윗물이 꽉 막힌 상태"라며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질까 내부 실망감이 큰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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