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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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업권 10위사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10위권 내 대형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이행 기간(6개월) 동안 상상인저축은행의 예금, 대출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8%)을 초과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12월 말 기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각각 18.7%, 26.9%로 업계 평균치(8.52%·10.66%)보다 10%p(포인트) 이상씩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문에서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평 결과와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함께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은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익배당도 제한된다. 다만, 영업 중단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예금, 대출 등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은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 등급 개선 여부가 불확실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조기에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 대상이었던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3사의 경우 지난해 6월 금감원 경영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하면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던 점이 고려됐다. 특히, 업계 7위권인 대형사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모(母)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300억원 규모 자본금을 확충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대형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나, 당국은 과거와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봤다. 저축은행업계가 그동안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쌓아온 만큼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상황이 아니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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