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 및 자산운용업계에 홈플러스 관련 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금과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약 4000억원, 기업어음(CP), 전단채 약 2000억원 등으로 총 약 6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해당 물량은 일반 개인·법인 투자자에게 소매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관련 채권을 담은 상품의 판매 과정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안내 한 후 판매가 진행됐는지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도 홈플러스 관련 금융채권 판매 및 관련 상품 보유 내역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 손해가 예상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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