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우리은행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하향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중소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다음달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초부터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도 0.20%p 인하한다.

오는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주담대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0.1%p 확대(1.0%→1.1%)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p 추가 금리우대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가산금리 인하 조치로 신규대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해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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