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사와 투자자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감시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돼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18개사)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사건이3건(14%), 복합사건(미공개+부정거래)이 1건(5%)으로 확인됐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는 82%를 차지했다.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내부자(대주주, 임원, 직원)로서 대주주(14명), 임원(25명)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18개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은 11개사로 61.1%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누적)이 지속 적자를 나타내고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사장회사 평균(108%)의 2배에 해당된다. 결산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9개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는 6개사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회사 중 12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총 3243억원의 사모 CB를 발행했으며, 7개사는 총 1816억원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18개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6.9%로 여타 상장사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43.1%)보다 16.2%p 낮으며, 18개사 중 13개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영업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사명을 변경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18사)은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14개사)로 이중 일부 회사(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결국상장폐지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평소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결산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상장사를 대상으로 결산시기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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