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을 법정 다툼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영권 분쟁 4개월 만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승리로 끝난 듯한 다툼이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던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금지하는 행위라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통해 취소·무효 확인 등 효력이 없음을 다툴 것이라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발행 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약 10.3% 취득하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기에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가 범법 행위이며 의결권 제한을 주도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또는 6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라는 '자기 주식'을 취득·소유하고있는 영풍 '계열사'의 주식을 SMC라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MC는 최 회장과 박 사장을 통해서 고려아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사업적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SMC가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업 목적 없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을 위해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법행위에 대해 최윤범 회장, 박기덕 대표 등 관련자들 전부 형사 고발 예정"이라며 "가처분을 통해 임시 주총이 효력이 없게 할 것이다. 무효는 주총 전체가 대상이고 취소는 가결된 안건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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