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의 펌프공장 모습 (사진=영풍정밀)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실질적 최대 주주로 있는 영풍정밀이 영풍에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을 도입하도록 법원에 가쳐분 신청하며, 영풍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당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