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관련된 포부를 드러내며 출범했던 우리투자증권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투자매매업 본인가가 미뤄지면서 IB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예비인가 기한이 임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출범했다. 같은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아직 본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날 경우 예비인가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으면 기업공개(IPO), 파생상품 거래 등 기업금융(IB)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인가를 받기 위해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인가 기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기존에 하고 있던 종금 업무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MTS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MTS 출시를) 빠르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본인가는 대주주이자 지주사인 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약 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에 대한 발표는 지난해 12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월에서 2월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등록이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적인 증권·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사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중개업무가 가능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 회원으로 등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과 채무증권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원활한 매매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증권회원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1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의 IB사업 진출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선 빠르게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주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며 "악재가 겹쳤지만, 지주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쳐야 할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IB를 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