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사옥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사옥전경. (사진=신동아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회사는 지난 2010년 10월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9년 11월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파밀리에 브랜드정체성(BI)을 재정립하고,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재도약을 선언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방에 공급한 주택들이 미분양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고, 일부 현장은 본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실패, 공사금 미수금 등이 겹치며 경영난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회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에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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