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 5일부터 1.5兆 소상공인 이자환급···2금융권도 3천억 지원
은행권, 내달 5일부터 1.5兆 소상공인 이자환급···2금융권도 3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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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88만명 대상···1인당 평균 80만원 지원
2금융 금리 5~7% 사업자대출 이용했다면 캐시백
금리 7% 초과 차주는 신보 '저금리 대환' 이용 가능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소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고금리 빚 부담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에선 재정 투입분 3000억원을 기반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종 세트는 △은행권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확대 및 1.2%p(포인트) 비용부담 추가 경감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1일 공동으로 마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이자환급 금액(차주 1인당)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한다. 이 때 지급하는 이자 최대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환급은 지난해 말 기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에 대해 다음달 5~8일 먼저 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5~8일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한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최초 대출을 받아 이자 납부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8~12월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다음달 5~8일 우선 환급을 받고, 올해 1~7월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선 분기별로 환급을 받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이자 환급을 통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0만원이지만 은행별로 분담액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차주가 받게 되는 환급액은 평균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다만,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 달리 지원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중소금융권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15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리 구간별로 지원내용에도 차이를 뒀다. 먼저, 연 5.0~5.5% 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모든 금리에 0.5%p(포인트)를 일괄 감면한다. 연 5.5~6.5% 금리 대출은 연 5%까지로 조정한다. 연 6.5~7% 금리의 경우 일괄적으로 1.5%p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분기에만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수혜대상 총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자를 환급해주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대상 차주가 직접 대출을 받은 개별 은행이나 신용정보원에 이자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은행과 프로세스가 달라 중소금융권의 경우 대출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금융업권 이자환급의 경우 중진공과 3600여개 금융사, 신용정보원 간 대출자의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이 사실에 대해 차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이 프로그램은 금리 연 7% 초과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시행 후 이달 19일까지 금리가 연 7%를 넘는 소상공인 대출 약 2만3000건(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용자의 연간 약 4.58%p 이자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신보 프로그램 확대 시행 시기는 올해 1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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