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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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31일까지 4분기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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