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은 오는 4월 소상공인 채무조정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를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원 프로그램 출시 전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와 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맞춤형 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 119'로 개인사업자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은행 대출액이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중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4월 중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은행권은 애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폐업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경우,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업자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을 제공하며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차주의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잔액 1억원 이하 신용대출·보증대출의 경우 저금리(은행별 5년물 기준금리+0.1%p, 현재 3% 수준)로 지원하되, 잔액·담보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자영업자들이 고용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상담 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 예약도 할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