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사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내년 2월부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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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환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및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 및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라면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자환급 금액(차주 1인당)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한다. 이 때 지급하는 이자 최대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캐시백은 내년 2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잠정)에 1조6000억원(1인당 평균 85만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차주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캐시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따로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일문일답]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는?

△올해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를 보니 금리 연 5%대(대출액의 75%, 차주수의 60% 이상)에 집중됐다. 이러한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지원대상이 기준일(2023년 12월 20일) 직전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4월 1일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납부한 이자액을 뜻한다.

-선착순 신청 등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관련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길 바란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와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이미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외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황에 맞춰 이자 캐시백 지원기준을 자율 조정하도록 했는데, 어떤 은행에서 진행하나?

△특정 은행을 연합회에서 먼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해당 은행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을까 한다. 일률적으로 '금리 연 4% 초과, 90% 감면율, 2억원 한도, 차주당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면 몇몇 은행은 건전성 등에서 감내하지 어려운 수준이 된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대원칙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형성·증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봤다. 고소득자나 유흥업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분들도 고금리 이자부담을 겪느라 똑같이 어려웠을텐데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상생금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추가 상생금융 방안을 지금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당면 과제는 2조원을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지고, 여기에 전념할 예정이다.

-1조6000억원 캐시백 소진되면 종료가 되는 것인지. 추가 재원을 통해 지원 연장할 계획 있는지?

△일단 1조6000억원 캐시백 집행에 전념할 예정이다. 소진된다면 그 이후는 나중에 말을 하겠다.

-이번 '2조원+α' 집행되면 은행들 내년 실적에 반영되나?

△실적 반영시점은 은행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릴 것 같다. 올해 안에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각 은행 안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올해(2023년도) 회계처리로 잡힐 것이고, 내년에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회계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건전성 판단기준인 BIS비율에 준용해서 내린 결론인지?

△지원방안의 대원칙을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확립했다. 건전성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본비율이다. 9월 말 현재로 보면 은행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평균이 13%가 넘는다. 계산해보니 1조원 정도 지원하면 5bp(1bp=0.0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원규모는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자 캐시백으로 일시에 현금이 유출됐을 때 은행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유동성 문제 등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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