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규제 공백 최소화"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규제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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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출범
"불공정거래 적출 위한 감시·조사체계 구축할 것"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정책자문 등을 제공한다.

감독·검사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사익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한다.

가상자산 이상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신속히 적출하기 위한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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