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20건 적발···집중조사 돌입
금감원, '무늬만 신사업' 20건 적발···집중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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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서 주로 발생
(사진=금감원)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차전지 등 인기테마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2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고,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2건 등에 대해 조치완료했다. 금감원이 조치를 마친 7건 중 6건(85.7%)이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 정지됐다. 현재 금감원은 13건을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기업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 소재로 사용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식이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중에는 마스크,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주로 활용됐다.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완료 7건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인 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중인 13건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중에 있다.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고,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 조사국의 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며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고, 식약처,관세청 등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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