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내달 6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내달 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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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과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효과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건 평균 지금액인 2825만5000원에서 5318만3000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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