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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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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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이며,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연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200만~4600만 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10만 원 이상 가입한 1934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며, 10만 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하여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상품권, CU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는 3월 20일부터 M-STOCK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년펀드 이벤트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호응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벤트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참가기준도 낮춘 만큼 많은 청년들이 청년펀드 가입을 통해 혜택도 받고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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