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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신보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등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보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는 보증료 0.1%p(포인트)를 추가 차감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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