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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장 시절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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