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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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법 선고공판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장 시절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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