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前 인사담당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채용비리' 하나은행 前 인사담당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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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지시' 함영주 부회장, 이달 25일 선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의 후임자인 강모(59)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53)씨와 박모(53)씨도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발금 700만원으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도 사전에 정해 남성 위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인사부가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이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역임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함 부회장 1심 결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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