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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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선고 공판, 내달 25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KEB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 이유에 대해 "(함 부회장은)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2016년 공채에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했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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