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부문검사서 정기·수시검사로 전환
금감원, 종합·부문검사서 정기·수시검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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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감·신뢰 제고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체계를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와 정보교류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자체감사기능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고 '검사·제재 혁신방안' 취지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20개 금융사 상근감사·부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앞서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 도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TF는 정은보 원장 주재로 지난해 9~12월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으로 운영됐다.

TF에서는 검사·제재와 관련,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뿐 아니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전체 또는 부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돼, 종합검사 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되면서 수검회사의 불확실성과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TF에서 공유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금융권역 회사별 규모, 복잡성 등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 검사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돼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검사자원을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맞추는 데도 주력한다.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소통협력관과의 원내·원외(금융사 방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기로 했다.

또,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사가 감사를 실시하면, 이사회·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조치사항을 수용하되, 감사부실·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 수석부원장은 기대했다.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키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 검사국장이 필요 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방침"이라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충분한 이해가 형성돼,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위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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