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최근 크래프톤에 이은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로, 당초 카카오페이가 제시했던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과 함께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따라서 청약일 등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됐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공모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공모 금액은 최대 1조632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512억원이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했다.

카카오페이는 주로 쓰이는 동종기업과의 주가수익비율(PER) 비교 방식이 아닌 성장률 조정 기업가치 대비 매출액(EV/Sales) 평가방식을 사용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등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앞서 기업가치 책정에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 등 '대어'급 기업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업가치가 다소 높게 책정돼, 고평가됐다고 판단, 일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 즉각 공모가를 낮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낮출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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