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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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65%, 61% 범위에서 손실액을 배상 받을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액은 각각 871억원, 527억원이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른 대상자인 대신증권은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393계좌,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부산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25%p, 20%p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이번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 제재심의위원회서의 수위 경감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사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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