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구본상 LIG회장 측, "세법 해석 차이···범죄 성립 안 해"
'탈세 혐의' 구본상 LIG회장 측, "세법 해석 차이···범죄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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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거래 사례 없는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 방법 원칙"
구본상 LIG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구본상 LIG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130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해석의 차이로 검찰이 주장하는 저가 양도와 증여세 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또 "경영권 승계 절차 당시 구 회장 등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 회사 실무진이 처리한만큼 세금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약 한시간여에 걸쳐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번째 쟁점인 주식평가금액을 낮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6월 3일 윗세대들(대주주)의 명단과 지분 변동 내용이 담긴 주주명부를 작성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대주주들에게 주당 3876원씩 총 99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자회사인 LIG넥스원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자 11월 경 이를 반영한 주당 1만481원에 대한 금액을 추가 정산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그룹 주식 대금을 정산한 6월 30일을 양도일로 보고 있다. 검찰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8월 6일이 주식 매매거래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양도세 등을 신고할 때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쟁점이 되는 '양수도일'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8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을 근거로 "명의개서가 이뤄진 2015년 6월 3일이 소득세법상 양도일"이라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면서도 "연관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청산 시점이 모호한 만큼, 이들의 지분 양수 의사를 반영해 2015년 6월 3일 작성한 주주명부가 명의개서일 즉, 양수도일이라는 것이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또 "LIG넥스원의 최초 유가증권 신고일은 8월 6일이지만 이 때는 희망가격 범위만 있을 뿐 공모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사용하는 건 시가 평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LIG넥스원 공모가가 확정된 날인 2015년 9월 21일이 공모가 반영 기준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LIG넥스원은 당시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 검찰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변호인은 검찰이 산정한 조세포탈 금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1만2036원을 양도금액으로 적용한다면 구 회장 일가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1만481원과의 차액만큼 조세포탈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876원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주장한 대로 정상적인 거래 금액으로 판단되는만큼 조세포탈과 무관해진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이 구 회장측의 지분을 51%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LIG가 LG에서 분리될 때부터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이 지분 63.5%를 갖고 나머지 일가가 36.5%를 갖는다는 베이스 지분을 정한 뒤 각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왔다며, 이를 반영하면 조세포탈액은 더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쟁점인 '조세포탈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 회장은 징역 4년, 구 전 사장은 징역 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이던 이들이 불법행위를 재차 모의하는 것은 도저히 가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탈루 내지는 과소 납부 사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구 회장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 지 알 수 없었고, 이를 보고받아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구 회장 등의 접견은 교도관이 녹음, 녹화 등을 할 수 있었고, 서신도 항상 개봉된 상태에서 전달됐다"며 "구 회장이 받은 등기서신 등에는 구본엽 전 사장의 자산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됐을 뿐 저가 매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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