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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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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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특화 결합 서비스와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한다.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가결합은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한다. 현 신용정보법은 샘플링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샘플링 결합 선택 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뤼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과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도 허용한다.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해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후 총 41건의 가명데이터가 결합되고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정부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 등 4곳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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