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수용" vs "다자배상"···'옵티머스' 고심 깊어지는 NH투자證
"권고수용" vs "다자배상"···'옵티머스' 고심 깊어지는 NH투자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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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사회 개최···결정 연기할 듯
NH금융타워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금융타워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와 관련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은행들과 달리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은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29일은 분조위 권고에 대한 답변기한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가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 권고가 나오면서 펀드가격 산출 업무를 맡은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과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 하는 수탁사 하나은행은 이번 분쟁조정에서 제외됐고, 책임 소재에서 한발 물러난 형국이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등도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 역시 옵티머스 사기 펀드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 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를 무조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배경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펀드운용에 관여치 못하도록 운용정보 취득과 열람이 제한돼 있었고, 사기 운용행위를 조기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호소해 왔다. 자본시장법 제88조에 따르면 운용사는 신탁사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에 제공하게 돼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NH투자 이사회는 분조위 권고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답변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들은 29일 이사회에서 성급히 수용 여부를 결론짓기보다는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권고에 앞서 NH투자는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사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NH투자가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에서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천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기 이사회 시점을 고려할 때 한 달가량의 기한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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