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일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금감원, 24일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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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24일 개최한다. 피해자 모임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2019년 판매한 펀드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됐고 기업은행은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환매 지연된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다.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배임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적화해 가능성 의견 조율,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이후 펀드 청산절차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는 기업은행과 대책위 사이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대책위는 사적화해를 통한 추가 보상을 요구한 반면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서면 기자간담회서도 "적법한 사적화해가 되려면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하고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은행이 투자제안서에 따라 상품을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 운용사의 업무지시, 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투자구조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고객에게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가 개최되는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대책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은 기본배상비율과 개별배상비율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라임펀드의 경우도 금감원에서 최대 80% 배상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높은 배상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디스커버리펀드를 놓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없이 지적된 사기성을 덮고 공기업을 봐주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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