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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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과 함께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이 모두 상향됐다. 기존 1억원의 한도가 걸린 3등급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1점 가점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1등급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의된 포상금 기준은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 시, 중요도를 1등급 씩 상향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관련 규정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도 비교적 엄격해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해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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