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과징금 64억
공정위,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과징금 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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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통시장 대응차원, 부당지원 아냐···법적 절차 밟을 예정"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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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 약 200억원을 대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절반씩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지원금액 199억92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내고 SK텔레콤 부담분(41만원→61만원)만 늘어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109억원)를 분담하기도 했으나, SK텔레콤은 이후 99억원의 광고매출을 SK브로드밴드에 올려주는 등 손실을 보전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배경이었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또 IPTV사업으로 2015년 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던 상황에서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 2019년에 98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시장점유율도 2015년 15.8%에서 2019년 18.6%로 상승하면서 1위 KT와의 격차도 좁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도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금도 지원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판매량은 2019년 기준 전체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다만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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