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주변 시세 90%까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주변 시세 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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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기준 정비 및 계량화
인근 시세 85~90% 상한으로 지정
심사기준 공개···전담기구도 설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깜깜이 심사' 등 과도한 가격통제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의 시세 최대 90%까지 반영될 전망이다.

HUG는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그간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적용(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심사 제외)된다. 이번 심사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상 HUG가 분양가격을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 정비 △심사기준 계량화 △심사기준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된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민간택지 상한제가 시행되고, 이들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 만큼,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HUG는 그동안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를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또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적으로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수행했지만, 향후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고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왔던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 운용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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