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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값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상향되면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원40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형건축비는 증감률은 3월 2.69% 하락했지만 9월 2.19% 상승했다. 올해는 직전 고시 대비 5만9000원 올랐다. 국토부는 노무비 인상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라며 "추가적인 품질 향상 비용을 인상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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