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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을 막아달라는 대한항공의 민원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왔다"며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조정'또는 '합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일방적 공원화 추진으로 인해 핵심 자구안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이 무산됐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만큼 절차에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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