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위법성 짙은 '서울시 알박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위법성 짙은 '서울시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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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 사유 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그간 핵심 자구안으로 꼽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지속 요구해왔다.

지난 25일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키도 했다. 6월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일 권익위가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대금 지급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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