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1여년 만에 마침표···"8월 계약체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1여년 만에 마침표···"8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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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울시-LH, 서면합의 '조정서' 체결
"연내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 마무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작년 2월부터 진행된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이 1여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 하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3자간의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 연내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해당 조정서에는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3만7000여㎡ 면적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자 그해 상반기 내 매각작업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방적인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조정서 체결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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